# 팔 잡아

'팔 잡아'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는 아니며,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팔을 붙잡거나 접근·진로를 막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면회나 교제를 강요하는 맥락에서 발생하며,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지속적 접근으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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