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디

패러디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법률 용어로 명시되지 않은 개념으로, 원작을 비틀어 풍자하거나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한 2차적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작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다르고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작자와 유사성이 크거나 악의적이라면 침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패러디 여부를 원작의 본질적 부분 도용 여부와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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