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디 굿즈 저작권

'패러디 굿즈 저작권'이란 원작의 캐릭터나 디자인을 패러디한 상품(굿즈)을 제작·판매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킵니다. 한국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저작물의 복제·유사·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어 불법으로 간주되며, 강한 패러디일수록 소송 위험이 큽니다. 일반인은 패러디 굿즈를 만들기 전에 원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정 이용(비영리·교육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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