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디 상표

패러디 상표는 한국 상표법상 타인의 유명 상표를 풍자·비하하거나 유희적으로 모방한 상표를 말하며, 원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지 않고 창작성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34조 등에 따라 원 상표와 유사성이 과도하거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면 등록 거절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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