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미팅

한국 법률에서 팬미팅은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팬 간의 만남 행사로, 공연법상 공연물로 분류되어 주최측이 안전과 연령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람 시 법정대리인 동의나 연령 기준(보통 7세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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