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미팅·굿즈 판매대금 횡령

'팬미팅·굿즈 판매대금 횡령'은 팬미팅 티켓이나 굿즈(팬덤 상품) 판매로 모은 돈을 주최자나 관리자가 본래 용도(예: 제작비 지급 등)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인형 제작비에서 수백만 원을 의류 구매 등에 써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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