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미팅 중 폭행

'팬미팅 중 폭행'은 팬미팅과 같은 공연장에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팬미팅의 혼잡한 환경에서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아닌 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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