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미팅 횡령

'팬미팅 횡령'은 연예인이 팬미팅 등 공연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본인 또는 소속사의 의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형법상 횡령죄(제355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지위에서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범죄로, 예를 들어 팬미팅 티켓 판매 수익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횡령액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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