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아트

'팬아트'는 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작품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을 의미하며, 한국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예: 일부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책) 이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핵심은 원작의 상업적 이용 여부와 원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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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 무단 상품화 저작권 분쟁,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 2026년 01월 13일

팬아트 무단 상품화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작자 동의 없이 상품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 원작자 동의 없이 상품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과 플랫폼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팬아트 창작자와 원작자 모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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