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아트굿즈

'팬아트굿즈'는 팬덤 문화에서 유래한 용어로, 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콘텐츠를 본뜬 아트(그림)나 굿즈(상품)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원저작권자의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판매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 팬 활동으로 위장되지만 상업적 이익 추구 시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