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아트 무단 상품화

'팬아트 무단 상품화'는 원저작물의 팬이 제작한 팬아트(팬덤 창작물)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티셔츠, 굿즈 등)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캐릭터나 디자인을 무단 복제·이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팬아트는 비영리 공유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상업적 상품화 시 반드시 권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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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 무단 상품화 저작권 분쟁,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 2026년 01월 13일

팬아트 무단 상품화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작자 동의 없이 상품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 원작자 동의 없이 상품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과 플랫폼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팬아트 창작자와 원작자 모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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