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뜨리겠다

'퍼뜨리겠다'는 표현은 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불법적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실제로 퍼뜨릴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성립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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