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 뿌리기

'페인트 뿌리기'는 한국 형법상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목적으로 도로, 건물 등 공공시설에 페인트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시위나 범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피해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공공재산 훼손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