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편의점, 주유소, 무인 판매기 등 편의시설의 무인 결제 시스템을 속여 물건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현금 투입 없이 물건을 꺼내거나 결제 단말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질러지며, 형법 제364조(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근거합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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