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도난

편의점 도난의 법률적 정의
편의점 도난은 편의점에서 물품의 소유자(편의점 운영자)의 동의 없이 상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가져가면 도난으로 인정되므로, 작은 물품이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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