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갑질 유통업

편의점 본사의 갑질 유통업은 대형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을)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판매 부진 상품의 강제 구매,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규제 대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