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위약금

편의점 본사 위약금은 가맹점주가 편의점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본사는 이를 통해 조기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 위약금은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금액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 초기 투자금, 또는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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