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사 위약금 과다 공정위

'편의점 본사 위약금 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본사(프랜차이저)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위약금(계약 해지 시 패널티)이 과도하게 높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가리킵니다. 2023년 공정위는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본사의 위약금을 기존 대비 50~90% 줄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맹점주의 계약 자유와 공정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본사는 위약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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