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는 편의점에서 단기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가리키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합법적 근로 형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으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의무교육 미대상자에 한해 보호자 동의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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