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알바 상대로

'편의점 알바 상대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이나 부당 처우를 의미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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