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야간강도 대비

'편의점 야간강도 대비'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편의점 야간 근무자(아르바이트생)를 대상으로 한 강도 범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 하에 야간(22시 이후) 근무 시 150% 가산임금을 받으며,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안전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강도 발생 시 신속한 112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임금 체불이나 불법 처우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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