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위약금

편의점 위약금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계약에서,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위반할 경우 본부가 청구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금액은 무효로 제한되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정합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위약금 조항을 계약 전 꼼꼼히 검토하고,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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