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편의점 업주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벌을 받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구매하면 공문서위조죄 등 추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 징계나 생활기록부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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