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법률 용어 사전에서 '편집'은 주로 언론·출판·방송 분야에서 신문, 잡지, 도서 등의 기사나 내용을 선별·수정·배치하여 최종 형태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며, 원저작물의 배열이나 선택에 창작성이 인정될 때 독립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자는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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