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사용

'편집 사용'은 법률 용어로 주로 출판이나 저작권 분야에서 원저작물의 일부를 수정·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의 '변형저작' 개념에 해당하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공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원저작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이나 교과서에서 인용·편집 시 적용되어 창작성을 더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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