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취 사기 유형

편취 사기 유형은 타인을 속여(기망)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기죄의 일반적 형태를 가리킵니다. 보험금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방 사기 등에서 흔히 사용되며, 거짓말이나 위장으로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해 돈을 편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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