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취 전세사기 판례

편취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기망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거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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