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서에 외모

'평가서에 외모'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서 작성 시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조계나 학교 기록부 등에서 외모 언급을 자제하는 관행이 관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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