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법적 문제는?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위반. 실제 사례와 처벌 내용, 신고 방법 간단 정리.
'평가서에 외모'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서 작성 시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조계나 학교 기록부 등에서 외모 언급을 자제하는 관행이 관찰됩니다.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위반. 실제 사례와 처벌 내용, 신고 방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