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버리지 말고, 지정된 수거장소나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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