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잠금

'폐쇄·잠금'은 한국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로, 타인의 집이나 건물 등을 문을 잠그거나 다른 방법으로 폐쇄하여 사람을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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