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잠금 소방법 위반

폐쇄·잠금 소방법 위반은 건물의 비상구나 소방시설에 접근하는 통로를 불법으로 막거나 잠가서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등의 행정·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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