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무단방류

폐수 무단방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설 처리 없이 하천·호소·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허가 없이 방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환경부나 지자체가 단속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