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교육비 사기

폐업 교육비 사기는 학원이나 교육 기관이 폐업을 이유로 환불 대신 '교육비' 명목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고의로 거짓 사실을 알리고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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