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원

폐원은 학교, 유치원, 병원 등의 교육·의료 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기관에 폐원 신청을 하고, 재정 정산, 학생·환자 보호 조치 등을 완료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폐원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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