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자재

폐자재는 건설 공사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토사 등이 포함되며,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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