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자재·장비

'폐자재·장비'는 주로 건물 철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된 자재와 장비를 가리키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재활용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적법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운반하고 처분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