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자재·장비 방치 교통방해죄

폐자재·장비 방치 교통방해죄는 건설 현장 등에서 폐자재나 장비를 방치하여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며, 공공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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