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정산하는 제도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미리 포함시킨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적용되며, 임금의 투명한 명세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잦은 업종에서 사용되지만, 법 위반 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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