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악용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기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면 추가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모든 수당을 기본급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포괄적 표시만으로는 수당 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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