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 및 취하

포기(放棄)는 자신이 가진 권리나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하(取下)는 이미 제기한 소송이나 청구를 도중에 철회하는 것으로, 포기와 달리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포기는 권리 자체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고, 취하는 현재의 법적 절차만 중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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