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 확인서

포기 확인서는 주택 특별공급이나 채용, 계약 등에서 당첨자나 합격자가 자격이나 권리를 포기할 때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구비서류로 제출되며, 지정된 마감일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포기 사실이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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