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옹을

'포옹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포옹은 친밀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나, 법률 맥락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비동의 포옹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 의사에 반하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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