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옹을 강요하며 신체를

'포옹을 강요하며 신체를'은 성희롱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포옹 등 신체 접촉을 강요하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권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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