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옹을 강요하며

'포옹을 강요하며'는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인정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포옹 등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나 증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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