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법률에서 말하는 ‘폭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힘을 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유형력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때리기, 밀치기, 감금하기, 위협적인 힘을 과시해 겁을 주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상대방이 실제로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힘의 행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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