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으로

한국 형법에서 '폭력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 예를 들어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등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강제추행 등 다양한 범죄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가능 여부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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