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으로 진학·진로 변경

'폭력으로 진학·진로 변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피해학생이 진학 학교나 진로를 강제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16~20점 수준의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때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제8호 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우선하며, 전학 시 충분한 거리와 재전학 금지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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