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행위

한국 형법에서 폭력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을 의미하며 폭행죄(제260조)의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이는 손을 대거나 밀치기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사용을 포함하며,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학교폭력 등 특정 맥락에서는 폭행 외에 협박, 감금, 따돌림 등을 폭력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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