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사건

'폭력 사건'은 한국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며, 상해·치사 등의 결과를 초래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내외 학생 대상 상해·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정의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은 벌금형 가능하나, 특수(흉기·다수)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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