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로하겠다

'폭로하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비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재산·신체·명예 등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폭로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한 고발과 달리 사적 이해관계로 이용될 때 법적 문제가 됩니다.

1 Posts